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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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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시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차인이 사망했을때 자녀에게 상속을 해야하는것 으로 알 고 있는데

함께 동거하던 사람이 그 권한이 본인에게 넘어왔다며 본인에게 달라는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혹시나 법적으로 불리해질까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바로변호사님 찾아가는게 가장 안전하겠지요ㅠ?

걱정이 됩니다..ㅠ

법무사님을 찾아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든 법무사든 모두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찾아가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이 사실혼배우자라면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상속 관련 정리된 사항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주장만으로 지급하는 건 큰 부담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길 권유드리고 섣불리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