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않고 선임비 먼저 지급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측에서 약정내용에 따라 이미 업무에 착수했다면 착수금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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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년차횟수)전 폰지사기 피해를입어서 피해자(250명)단체구성하여 소(형사소송)제기했는데요 현재까지 재판계류중입니다 문제는 소송대행 로펌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대리인과의 불화문제는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미온적이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주장은 추상적인 것으로, 로펌에 명확하게 원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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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텍스트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 사진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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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바, 익명사이트이고 별다른 개인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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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과 합의할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합의조건이 무엇인지,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대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부분까지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따른 변제를 다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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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상품권 대리구매 그러나 보이스피싱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방조죄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사기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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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 없는 상태로 당했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코드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판매자를 잡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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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가 회비를 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가 회비 및 기부금 등 일부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이는 피의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공금반환의무는 부담합니다. 즉,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유만으로 공금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자님의 고소로 상대방이 처벌되었다는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내역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거나 수사관의 수사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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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타에 대한 성의없는 사과로 인한 분노와 올바른 선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건지,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목적인지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것이든 상대방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된 입장에 따라 행동방법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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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새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옷값을 받으려면 형사에서 합의하거나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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