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4년차횟수)전 폰지사기 피해를입어서 피해자(250명)단체구성하여 소(형사소송)제기했는데요 현재까지 재판계류중입니다 문제는 소송대행 로펌이
현재에와서 계류중인 소송에대해
적극적이지않고 미온적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듯해서 화가많이나있습니다
어찌하는게 옳은방책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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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라면 계약해지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이고 이미 범죄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자측 변호사가 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불화문제는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미온적이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주장은 추상적인 것으로, 로펌에 명확하게 원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