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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

3년전(2018 10경) 폰지사기 피해로 단체(125명 / 현재85명)소송을 제기(로펌의뢰위임)했는데요 으뢰인(저포함 단체피해자)들께서 시간이

너무(3년)오래 재판계류중이다보니 소송위임한 로펌을 신뢰하지못하게되어 로펌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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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지연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펌을 상대로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단순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유가 아니라 로펌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막연히 소송이 오래 되고 있다고 하여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