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2018 10경) 폰지사기 피해로 단체(125명 / 현재85명)소송을 제기(로펌의뢰위임)했는데요 으뢰인(저포함 단체피해자)들께서 시간이
너무(3년)오래 재판계류중이다보니 소송위임한 로펌을 신뢰하지못하게되어 로펌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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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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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지연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펌을 상대로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단순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유가 아니라 로펌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막연히 소송이 오래 되고 있다고 하여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