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얌전한바위새232
얌전한바위새232

민사 소송시 소장 답변서 제출 안할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중입니다

원고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했습니다

원고는 7명이고 피고 또한 15여명입니다

병합을 한것인지..변호사는 한명입니다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이되었으며, 그중에 한명이 제통장에 350만정도 입금한 내역이 있으며, 이 350만원의 금액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350만원 소송금액인데 변호사비는 그 이상들을 요구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소장에 답변서를 30일안에 제출을 안했을시, 패소로 보고 재판에서 소장에 적힌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오나요?


2. 아니면 원고가 소장에 적혀있는 350만원외에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또 신청할수가 있나요?


3. 또한 피고가 여러명인데.. 답변서를 제출안해서 패소시 소송비용 및 상대편 변호사선임비는 저만 지불해야 하는지요?


4. 상대방이 형사로도 고소를 해서 조사중인데, 합의시 또는 답변안해서 패소시 형사사건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민사에서 합의시, 형사에서도 또 합의금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5. 답변서를 제출 안해서 패소시에도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장에 기재된 내용그대로 인용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을 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피고별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이 각각 납니다.

    4.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지만, 서로 사실적인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민사에서 민사합의만 했다면,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5. 패소를 감수하겠다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니요. 늦게라도 답변서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패소한 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4. 네 당연히 영향은 있으며, 민사에서 합의시 형사합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별도로 합의해야할 수 있습니다.

    5. 인정하시는 부분이면 참석하셔도 어차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인정한다면 참석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나와 원고가 주장하는 판결의 소송금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이라면 본인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송비용을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