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했을경우 소송비용환급관련 질문
민사소송걸어 제가 승소했는데 승소할경우 변호사소송비용 인지세등등
영수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증빙가능한가요
?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를 잘못골라서 비용도 비상식적으로 비싸게 받고 자꾸 변호사가 말바꿔가며 사기치고 해서요
인지세 송달료 이딴것도 소송거는것은 최초600만원정도였는데 원고한명에 거진 무슨 이십가까이나 받고 한꺼번에 파렴치한 변호사가 계약서 송달도없이 카톡으로 진행했고 카톡도 처음에 약속한내용 지우고 출장비25따로받고했거든요ㅋㅋㅋㅋ 압류까지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진행하는거110받아쳐먹고ㅋㅋ 계속 돈요구하는 밑도끝도없는 미친놈이라 인연끝냈는데 영수증 요구하니 쌩까요.
변호사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는게 맞는거죠?이걸로는 증빙가능한가요? 아님 계좌이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체 내용만으로 소송비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