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협박 그리고 보복범죄 형사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인데 형사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거 아닌가요? 피고가 기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피고는 첫 사건인 스토킹,협박죄로 징역8월 집유2년 사회봉사160시간, 스토킹재범예방강의40시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고가 재판중에 한 만행에 대한 새롭게 사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죄명은 스토킹, 협박, 보복범죄 3가지입니다 아직 경찰서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범행이 2년정도 걸쳐서 수도없이 많은 피해를 봐 왔습니다.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들로인해 1년정도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 사람인 피고에게 민사손해상으로 3천만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가 왔는데 원고들에게 기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사건도 피해자가 패소하나요? 차고 넘치도록 증거 갖고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도 제출했고요 이럴경우 법정에서 다툴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