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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24.10.31

스토킹,협박 그리고 보복범죄 형사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인데 형사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거 아닌가요? 피고가 기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피고는 첫 사건인 스토킹,협박죄로 징역8월 집유2년 사회봉사160시간, 스토킹재범예방강의40시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고가 재판중에 한 만행에 대한 새롭게 사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죄명은 스토킹, 협박, 보복범죄 3가지입니다 아직 경찰서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범행이 2년정도 걸쳐서 수도없이 많은 피해를 봐 왔습니다.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들로인해 1년정도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 사람인 피고에게 민사손해상으로 3천만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가 왔는데 원고들에게 기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사건도 피해자가 패소하나요? 차고 넘치도록 증거 갖고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도 제출했고요 이럴경우 법정에서 다툴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3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외 자신이 왜 기각을 구하는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 이러한 전제로는 원고가 패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보통 답변서는 부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쓸 이유가 없으십니다.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겠으므로 피고의 답변에 신경쓰기 보다는 법원을 설득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형식적으로라도 기각을 구하는 것일 수 있고

    3천만원이 단순히 위자료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 금액의 과소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