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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아친88
사려깊은호아친8823.01.01

민사와 형사소송사건 진행 중 궁금한 점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람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사람은 저를 형사소송해서 현재 2개 소송다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사건을 당해서 다른 한 사람과 형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형사소송 - 스토커신고

1월 초 경찰조사 받으면 이후 저에 대한 판결 (무죄 또는 기소유예)은 언제 쯤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진심어린 이유와 사과를 받으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쯤 소장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답변서가 오고간다고 들었는데 그 가운데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 - 성추행신고

이 사람은 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한 짓에 대한 일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인 제가 먼저 사과하라고 해야하는지… 그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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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되고, 상대방이 출석하면 소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할 권리는 없어, 상대방이 임의로 사과를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사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역시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합의절차에서 합의조건으로 사과를 거는 방식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