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와 형사소송사건 진행 중 궁금한 점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한 사람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사람은 저를 형사소송해서 현재 2개 소송다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사건을 당해서 다른 한 사람과 형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형사소송 - 스토커신고
1월 초 경찰조사 받으면 이후 저에 대한 판결 (무죄 또는 기소유예)은 언제 쯤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진심어린 이유와 사과를 받으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쯤 소장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답변서가 오고간다고 들었는데 그 가운데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 - 성추행신고
이 사람은 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한 짓에 대한 일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인 제가 먼저 사과하라고 해야하는지… 그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되고, 상대방이 출석하면 소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할 권리는 없어, 상대방이 임의로 사과를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사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역시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합의절차에서 합의조건으로 사과를 거는 방식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