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의 대표가 회비를 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단체의 대표가 회원들로 부터 받은 회비 및 기부금 등의 일부를 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일부 회원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대표에게 회비나 기부금을 다시 반환해달라 요구하는 경우 대표는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는 피해금액만큼 공금을 다시 채워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하나 더 여쭙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 내역은 신고를 했으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