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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타킨93

놀라운타킨93

24.05.27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계좌 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돈을 입금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을 한 계좌 주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그 사람도 단순한 피해자라고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7

    계좌주인은 기본적으로 계좌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되고,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피해자라고 입증하려면 통장이 넘어간 경위를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고 한것이라면 보이스피싱범으로 같이 처벌을 받고, 모르고 한 것(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한 경우)인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범행에 사용될 걸 알고도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 그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본인 동의 없이 상대가 계좌를 도용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보통은 보이스피심 범행을 방조한 죄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약 단순 계좌대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범죄에 연관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