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침해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규정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선 소추권을 발동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면 소추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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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재판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연락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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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의 돈을 강탈한 경우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동의없이 그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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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고소 및 경찰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되나,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37일이라는 기간만으로 고소절차가 진행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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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성문자/스팸문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수집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부분은 정통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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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의뢰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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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변호사 선임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변호사선임만 되어 위임만 된다면 업무처리에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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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해당 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관이 조회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관련 사건기록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의 경우, 담당수사관들 간 의견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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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입금내역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금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민사문제로 볼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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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과 연락처가 sns에 유포되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는바, 질문자님의 채무사실에 대한 내용을 sns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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