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작년 11월 4명이서 투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한다고 미팅을 통해 저에게 브랜딩,로고,사이트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그 4명 중 3명은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저는 현재 1인 디자인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저 4명 중 1명은 사촌오빠입니다.
사촌오빠라서 계약서를 안쓰고 진행했습니다.
자기네가 각각 돈을 모아 초기 시작으로 1억이란 돈을 마련했는데 제 1차 견적이 많이 비싸다고
내년 5월에(작년 11월에 말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1억을 받으면(이거 받는다고 지금 일단 가볍게 사이트 메인페이지랑 로고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돈을 주겠다하여 시안 갯수를 줄이고 로고와 브랜딩 500은 일 끝나고 지급을 하고 사이트 금액(300만원)은 2022.5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 첨부해서 견적서만 카톡으로 전송했고 브랜딩건은 사촌오빠가 바로 카카오 송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로고건이 끝나고 로고 결제를 요청하니 본인이 해외에 나와있고 회사 결제가 12월 중순이라 그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다시 연락을 하니 그때는 2월에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는데 그때 꼭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월에 연락을 하니 기다려보라더니 결국 그 4명 중 한명이 1월에 고소를 당해서 구치소에 가있다. 돈관리는 다 그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 일단 기다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4월까지 기다렸고 변호사 통해서 돈 지급하게 해준다더니 otp 운운하며 말바꾸기가 여러차례.. 5월에 공판이 나오면 그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라에서 받기로한건 뭐얐냐라고 물으니 그건 탈락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텐 당연하게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5월이 됐고 또 연락을 했더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제가 6월에 참다참다 제가 소액청구심판 어쩌고 하니 그 사람이 돈을 다 합의금에 날렸고 자기도 서버 유지비로 몇천만원 손해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투자자 끌어오면 자기가 다시 그 사람한테 마케팅 비용 지원해주고 저한테 줘야할 남은 대금을 자기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돼서 연락을 하니 또 해외에 나와있다며 다담주 목요일날 한국 들어가니 그때 얘기하자고 했고
어제가 그 말한 날짜입니다.
처음엔 소액청구 심판을 하려했으나 몇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자기는 좋은 옷, 무슨 어디 재단 취임 등 화려하게 살면서 자기도 손해봤다고는 하지만 사업체가 여러개 있고 돈도 계속 버는 상태인데 공동으로 창업한거면 당연히 대표가 합의금으로 날렸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저에게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다분히 줄 생각이 없고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행위라고 판단이 들어서 사기죄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윗 내용 중 구두로 오간 것도 있고 대부분은 카톡으로 주고받았고 방도 안지우고 남아있고
일 진행했던 팀 카톡방도 그대로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다던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는 갖고 있으나 나머지 2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의뢰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가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대금을 미지급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