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고소 및 경찰서 질문 입니다
제가 상대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말한지 오늘로 37일 (5주)
가 지났는데
경찰 검찰 연락 문자 아예 안왔습니다 ( 한번도 )
( 상대하고 저하고 모르는유저 25명 정도 있었습니다
상대는 게임 공개챗에 자신 이름 주소 전번 성별을 안밝혔습니다 ) ( 전부 초면 입니다 )
보통 겜 같은거 오래 걸리나요 ..?
아니면 기각or 고소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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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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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되나,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7일이라는 기간만으로 고소절차가 진행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