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되나,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7일이라는 기간만으로 고소절차가 진행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