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도 투표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투표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사람이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잠시 와 있다 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선거범의 경우 조금 더 엄격하게 선거권을 제한하는데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간 투표할 수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끝난 뒤 10년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10년간 투표가 제한됩니다.[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있는 사람들 중 함정이나 영내에 오래 머무르는 군인,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사람들이 거처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거소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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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만들때 왜 법에 지정해준 속도보다 빠르게 만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케팅 목적,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엔진의 성능고려, 국제적으로 각 나라의 유동적인 속도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등 다영한 사유가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자동차판매회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최소 두 개이상의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법정속도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소비자의 만족감(고성능 휴대폰이 필요없음에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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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실행을 안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인권국가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해서 국가적인 이미지 차원에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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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되나요? 도와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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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조금 빨리 잡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재판기일조차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지정에 대한 독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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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판결 이후 근저당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근저당권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패소판결이후에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인 지인이 "가집행 판결을 받았다고 불안한 마음"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사해의사입니다.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가 적용되려면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야 하는바,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입증자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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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게임 다운로드 아청법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해당 2d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 등의 모습으로 보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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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손님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때 업주와 알바생 책임 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전액으로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관계를 따져 묻게 됩니다.질문자님이 뜨거운 것을 쏟은 것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기 때문에(원칙은 질문자님이 100%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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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살해협박을 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미 상대방은 협박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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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학폭위처분에서 법원에 가는 처분은 없습니다. 법원에 가려면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학폭위신고가 이루어지면 학폭위 심리가 열리는바, 숫자가 커질수록 중한 처분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5호가 되려면 처분을 경하게 해야할 자료(피해자와 합의 등)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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