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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상사조138
엄격한상사조13822.07.07

알바를 하다가 손님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때 업주와 알바생 책임 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손님에게 전달하는과정에서 뜨거운것을 쏟게 되었습니다. 업장에는 상해에대한 보험은 없는 상태여서 업주는 셋이서 합의를 보자고 하셨는데 이럴경우 업주와 알바생의 공동책임인거죠? 또한 배상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알바생은 어떤비율로 배상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Ex. 업주50:알바생50이런식으로요) 위의 내용을 자세한 법률(몇조 몇항)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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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항이며

    기본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손님에게 뜨거운 것을 쏟으신 상황으로

    직접 행위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업주와 질문자님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에게 거의 전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업주 또는 질문자님 모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업주가 배상을 해주게 되면

    업주는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전액으로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관계를 따져 묻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뜨거운 것을 쏟은 것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기 때문에(원칙은 질문자님이 100%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