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와 만17세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성립하려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여야 하는바, 만17세의 자가 만13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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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의 간통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 폐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 동성간의 부정행위 역시 이러한 부정행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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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를 당했을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인바. 판례는 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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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 가는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도16593-1 판결).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해 달라는 의사표시인 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전까지 한 뒤 합의서를 2심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제출해서 재판부가 합의된 사실을 알아야 형량에 반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사실 상 형량은 2심이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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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부모한테 알려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로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 등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의 요청에 따라 미성년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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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떼먹더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요약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의 주관에 기반한 추정주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첫집주인이 짜고 자신을 속여 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나, 보증금 일부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기재된 내용상 원고의 단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원고승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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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는 2020. 8. 4.자 개정안에서 삭제된 규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12의7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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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파트분양비용 중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수학적으로 집값의 50%이상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분양비용을 부담하여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없는한 상속비율은 동등하게 3분의1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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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질문자님 명의 휴대폰 통신사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명의로 개통된 내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2. 합의를 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3.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되며,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6개월에서 2년입니다.4. 합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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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 2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판례는 개명시청권의 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한 재개명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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