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오늘아침 보험회사에서 전화변경 되었다고 연락이와서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제명의로 자동차사고 접수건이 있다고 했어요 7월 5일 사고라고 하였고요
전 사고 난적도 없고 천안을 간적이없습니다
제이름과 주민번호로 접수가 되었고 명의도용한 사람 폰번호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갔는데 고소를 하려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된건지 서류를 받고 휴대폰도 제명의로 개통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서류받아서 다가져와야지 고소가 된다고하네요
명의도용한 사람하고는 연락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제명의를 사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휴대폰은 제명의로 개통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고소를 하면 합의를 봐야되나요?
3.도용범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4.합의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되도록 진행해두시는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여부는 범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고 질문자님도 원하시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질문자님 명의 휴대폰 통신사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명의로 개통된 내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 합의를 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3.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되며,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6개월에서 2년입니다.
4. 합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