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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등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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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약 20년전에 부모님이 아파트 분양받으실때 부족한 금액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형제가 저포함 총3명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시에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비용 중 절반을 제가 부담하였다면 현 집값에서 50%이상 저의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것 상관없이 무조건 1/3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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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시 금액을 부담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증여하신 것이라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될 것이며

      지분을 넣은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가지고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파트분양비용 중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수학적으로 집값의 50%이상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분양비용을 부담하여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없는한 상속비율은 동등하게 3분의1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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