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약 20년전에 부모님이 아파트 분양받으실때 부족한 금액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형제가 저포함 총3명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시에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비용 중 절반을 제가 부담하였다면 현 집값에서 50%이상 저의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것 상관없이 무조건 1/3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시 금액을 부담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증여하신 것이라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될 것이며
지분을 넣은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가지고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파트분양비용 중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수학적으로 집값의 50%이상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분양비용을 부담하여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없는한 상속비율은 동등하게 3분의1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