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분할 이 꼭 필요한가요?1가구3주택?

음.. 짧게 설명드리면..집 한채에 가격이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얼마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연립주택 3채를 아버지명의로 하셨고 기존 한채는 엄마명의 그리고 현재 자동차 두대 까지 아버지명의로 해서

아버지가 연립3채 자동차두대 이렇게 있는데

세금이 아버지 말로는 연300이 나온다면서 분할을 시켜야하고 서류상 이혼을해놔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엔 아는게 전혀없어서..

이해가 절대 안돼는데.. 무슨 말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인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법정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 혼인일 이후에 생성된 재산은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나눈 경우 재산을 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혼인중에 부부 공동으로 생성된 재산인 지 여부와

    실제로 이혼을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객관적이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개인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