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인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법정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 혼인일 이후에 생성된 재산은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나눈 경우 재산을 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혼인중에 부부 공동으로 생성된 재산인 지 여부와
실제로 이혼을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