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문의 도와주세요 주소보정 후 주소불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불명으로 더이상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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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시 변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 역시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만원이랑 퉁치거 맞냐는 대화내용만으로는 대여금에 대한 입증으로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금액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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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후 결정문이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은 재판장님이 작성하여 나오는 것으로 보통 일주일 이내로 나옵니다. 안나온다면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한주 더 기다려보고,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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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합의의사가 없다면, 반성문 제출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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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하여 a와 b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기로 했다고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b와 있었던 모든일"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b와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일"이라고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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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한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차임을 내지 않고 나간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미납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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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죄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는 정하는 양형사유 중 가장 강력한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사기당한 금액이 2만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처벌수위 역시 높지 않아 합의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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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 규정은 사람의 신체, 특히 나체 등 성관계에서의 사진촬영에 있어서 촬영당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기재된 사례에서 b는 "나중에 삭제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촬영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a의 촬영행위에 있어서 b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특히, "나중에 삭제하면"이라는 조건은 촬영후 일정기간의 보관을 허용한 것으로 촬영후 소지에 대한 동의 역시 b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위 성폭력처벌법위반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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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업 av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이 피하라 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하여 무조건 아청법위반이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여러 변호사들이 피하라는 작품이 아닌 것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이 명백한 것이라고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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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화파일, 상대방이 원할 시 제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별도로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음파일을 제공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신분에서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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