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 여부
법률 사례를 공부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7bdec90da5797a2b11a8a2444bda7f1?recBy=AILTT4
해당 질문에서 각각 다른 답변을 해주셔서 정확히 알고 싶어 다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 여부에서
성관계 당시 A가 B에게 '촬영 후 삭제하면 촬영해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B가 '나중에 삭제하면 촬영해도 된다'라고 촬영 당시에 동의를 하고, 그 후에 A가 B에게 영상을 지운 것처럼 보여주며 속이고서
A가 다른 곳에 유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을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지가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관계 당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성관계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므로, B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보관만 한 것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하에 동의한 것이므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보관만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윤리적인 관점을 떠나 성관계 당시 나중에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하에 B가 동의하였더라도 촬영 당시 동의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지우지 않더라도 합의하에 영상을 찍은 것으로 간주하여 A가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정확한 법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
인터넷 검색 결과로는 기사에서 어떤 변호사분께서도
촬영 당시에만 동의했으면 추후 A가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관만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법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이란 것은 없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단례가 있다면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법원의 판단례가 없는 이상에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사람의 신체, 특히 나체 등 성관계에서의 사진촬영에 있어서 촬영당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기재된 사례에서 b는 "나중에 삭제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촬영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a의 촬영행위에 있어서 b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삭제하면"이라는 조건은 촬영후 일정기간의 보관을 허용한 것으로 촬영후 소지에 대한 동의 역시 b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위 성폭력처벌법위반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