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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30

증거의 능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률 관련 기사를 보다가요. 궁금해서요

만약 A와 B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쌍방동의) A가 B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몰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안에는 성폭행이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1.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B는 무죄를 주장하며 몰카로 처벌받을 각오하고 이 영상을 증거로 쓰나요?

2. 이 영상을 증거로 쓰기로 결정하였다면 영상은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을까요?

3.만약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어서 B가 승소했다면 A가 몰카에 대해 고소하여야 수사가 착수될까요? 아니면 A가 고소하지 않아도 본안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가 바로 착수되나요?

4. 위와 같은 경우면 보통 A는 무고죄로,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보면 될까요?

5. 위 사안 1심 재판중에 B가 A에 대해 무고죄로, A가 B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면 위 사안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본안, 무고, 성폭력특례법 3가지 다 따로 다른 재판장이 판결하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개인의 선택에 따르겠으나 강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며 검사가 인지하여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간죄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몰카로 처벌되는 것을 비교형량하여 몰카처벌이 오히려 낮다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라도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a가 고소하여 진행될 수도 있고,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병합될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병합을 위하여 기다려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a와 b의 사건의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