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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말75
A씨의 폭행사건 관련조사를 수사를 위해 핸드폰을 살펴보던 중 A씨 폰에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B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B씨가 처벌을 받은 경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과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 증거를 압수한 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절차만 지킨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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