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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지지받는고슴도치
내일도지지받는고슴도치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A / B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직장 후배 / 상사 입니다. )

B가 A의 휴대 전화(갤럭시) 보안폴더를 열지않으면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과 반강제적으로 보안폴더를 오픈하게 만들었습니다.

A의 휴대폰 보안 폴더 영상 및 사진들에서 A의 지인과 성관계한 영상을 발견 ( 몰카 ) , B가 자신의 폰으로 A의 휴대폰 화면 촬영 및 녹음을 진행 했고, 몰카 관련 영상및 사진을 A에게 지우도록 했습니다. A는 그이후 삭제 조치 했습니다.

일이 뒤틀리거나 자기 뜻대로 안될때 또는 A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때 B가 몰카 영상, 사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에게도 다 말하겠다고 합니다. 처벌은 받게 할거라고 합니다.

만약 B가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시, 신고가 가능하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이후 핸드폰 파손으로 A는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B가 가지고 있는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 내용을 빌미로 A에게 경찰에게 신고하겠다 또는 부모님께 알리겠다 라는 내용으로 협박 또는 압박을 하게되면 A는 B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는 B의 행위가 중대하게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휴대전화 보안폴더 개방을 강요한 행위, 그 내용을 촬영·녹음한 행위, 이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신고나 가족 통보를 언급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A는 영상의 성격과 촬영 경위에 따라 처벌 위험이 갈리나, 현재 설명만으로는 A가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 A의 처벌 가능성
      A의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영상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몰카라면 A는 성폭력 관련 범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 주체, 상대방 동의 여부, 저장·유포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B가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촬영 경위가 입증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교체 역시 단순 파손만으로 증거인멸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 B의 처벌 가능성
      B는 협박, 강요, 개인정보 및 사적 정보 침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 문제 됩니다. 특히 신고나 부모 통보를 빌미로 한 반복적 압박은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보안폴더 강제 개방과 화면 촬영은 정보통신 관련 범죄로도 검토됩니다. 실제로 A의 의사에 반해 행동을 강제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A는 B의 발언, 메시지, 통화 녹취, 촬영 경위 등 증거를 즉시 정리·보존해야 합니다. 먼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 상담 후 협박·강요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관계 영상 자체에 대한 법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성급한 진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그 증거수집과정이 위와 같더라도 사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이 위해를 가할 의도로 표현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협박이나 공갈 등 성립할 수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