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및 형법상 처벌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 공부하던중, 책이나 이론만으로는 이해가 안가 가상의 상황 을 예시로
들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하기 기재된 A는 제 3자 입니다.
성인간의 성관계를 양측 동의하에 촬영하여 양측 동의하에 유포한 영상을 A라는 사람이 시청한 경우
성인간의 성관계를 양측 동의하에 촬영하였지만, 여자가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영상이 특정사이트에 유포됐고, 이 영상을 A가 시청한 경우
A가 1번 영상을 녹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
A가 2번 영상을 녹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
각각 A는 1~4번의경우 어떠한 법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1~4번중 처벌을 안받는 케이스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1번 및 3번의 사례는 처벌되지 않고, 2번 및 4번의 사례는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