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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녹화·유포 피해 신고 관련 법률 문의

성인 영상채팅 앱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통화 장면을 다른 기기로 녹화해 외부 성인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얼굴과 아이디가 노출되어 야동사이트에 공공연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신고를 하면 저에게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이 성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단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공연 개시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상대방의 가해 행위 그리고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