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을 본인이 여자인척 속여서 통화 녹음 후 올린 영상들이 많던데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동영상 플랫폼들을 보다보면 채팅에서 상대방을 여자인척 속여서 전화통화하여 녹음 후 그대로 올리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동의는 구했는지 알수도없고 상대방 육성이 그대로 드러나던데 육성도 개인정보아닌가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고 제 3자인 제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단순히 성별을 속이고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만으로 개인 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통화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통화 내용상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사건은 고발하여도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