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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상대방을 본인이 여자인척 속여서 통화 녹음 후 올린 영상들이 많던데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동영상 플랫폼들을 보다보면 채팅에서 상대방을 여자인척 속여서 전화통화하여 녹음 후 그대로 올리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동의는 구했는지 알수도없고 상대방 육성이 그대로 드러나던데 육성도 개인정보아닌가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고 제 3자인 제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단순히 성별을 속이고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만으로 개인 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통화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통화 내용상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사건은 고발하여도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