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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인스타그램/트위터 등 SNS 플랫폼으로 본인의 자위 등 성행위를 직접 녹화 또는 생방송 송출한 영상을
제 3자가 녹화하여 타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경우, 이 영상의 시청자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촬영물 시청 대상에 포함되어 수사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수사, 처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촬영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를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촬영물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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