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나 다른 외국 사이트 등등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흔히들 말하는 섹계)
하거나 받는 주체 모두가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한 정황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혹시 시청한 사람도 불촬죄나 성매매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불찰죄의 고의성은 "000 화장실 몰카"이런 제목이었고 그것을 알고도 들어가거나 다운, 시청,배포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