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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12.29

불법촬영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몰래 혹은 동의를 하였더라도 성기 등이 보이도록 촬영해서 유포를 하면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예컨데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A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도 같은 죄에 해당할까요? 만약 해당한다면 이 글을 본 사람도 시청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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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의 경우, 사진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촬영자의 촬영의도와 촬영경위, 촬영장소와 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옷차림, 노출 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