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회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에 관심이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명예회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모호한 느낌이 많습니다. 서로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에 구체적으로 명예회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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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예의 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거짓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인격 침해가 이루어져야하므로,주관적 가치평가 등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