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에훼손의 법정형은 징역형도 있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고,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여부가 결정되며, 검사의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여부가 결정되어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