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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6.28
명예회손죄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미디어에 보면 여러가지 송사로 명예회손죄로 유무죄가 판단되던데요. 명예회손죄는 무엇이며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회손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보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의 적시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