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합의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죄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는지 여부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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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한다는데 어이가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그만 좀 대줘"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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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입죄에 대한 처벌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무단침입을 할 권리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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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한 폭언의 내용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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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사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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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해 피해 시간달라해서 줬으나 본인집만 수리 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행위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 이상 추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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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가전제품 사전 협의된 날짜에 배송 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가 형사처벌대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된 이행일자에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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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명만으로도 고소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글을 기재했는지 알수 없어 범죄성립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해당 글의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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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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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음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의 예비음모죄가 성리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의 고의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외부적인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따라서 "직장 상사가 너무 맘에 안들어 ××부장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한는 것만으로는 외부적인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워 예비음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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