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 승소 확실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치료비를 반씩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아닌 증인1과의 실시간 채팅내용이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화내용 및 증인1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위 증거만으로는 승소여부가 불분명하고,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는 20만원만 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어 감액의 여지도 있어 보여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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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바,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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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만 썼는데 사건접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 진정 등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 수사에 착수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수사개시)되는 반면, 진정 등의 경우에는 통상 내사를 거쳐 입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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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 정상참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2. 법원에서 이에 대한 조회신청을 받아준다면 가능하나, 받아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3. 네.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4. 네. 동종전과가 아니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전과가 있다는 사실자체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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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2명일경우 처벌이 각 각 달라질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각자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합의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한 각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을 안 받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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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채권 소멸과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질문자님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①이의제기신청서와 ②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③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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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만료 하루 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시 접수하는 것보다는 보정명령을 받더라도 이전 접수내역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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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도용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이미지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용에 따른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범인을 잡는 것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해야할 일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수사관에게 보여주며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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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b차량에 대하여 a가 보험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무보험관련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b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소유예가 아니고는 불기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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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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