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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웜뱃214

행운의웜뱃214

저를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

오늘 따릉이를 끌고 퇴근하는 도중에 우리병원환자복을 입고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드시는 환자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 담당하는 선생님 카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환자분괴 같이드시던 분이 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자기 제가 달라고손목을 잡으니 핸드폰을 뒷호주머니에 넣고 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과 협박을 그분이 경찰을 부르신다길래. 편의점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테 112부탁드리렸다 근데 그 환자분은 병원으로 도망갔고 저는 편의점 아주머니께 핸드폰을 빌려서 병원으로 전화를 했고10~15분뒤 경찰이 왔다 경찰이 와서 사건 경위를 물었고 그리고 따릉이를 다시 병원앞 정류장에 세우고 선생님 기다리다 그 아저씨가같이 오면서 나를 보더니 쌍욕을 했다 그리고 그환자분이나한테 먼저 사과하고 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사과 받고 싶으면 내핸드폰을 먼저 갈취하고 쌍욕을 했는데 나만 먼저 사과 할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인 병원으로 밤 12시에 전화를 하고 아침에 직장인 병원을 찾아오고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등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핸드폰을 뺏었다고 하시는바 모욕죄와 함께 절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편의점 CCTV 등의 증거, 편의점주의 증언 등으로 폭행, 강도 미수 등의 점으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소 절차에 대한 실익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