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근무 중 손님이 휴대폰을 얼굴 쪽으로 향하게 들고 화면을 보는 행동을 했다면, 실제 촬영 여부를 떠나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셨을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선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현재 말씀처럼 얼굴 방향으로 휴대폰을 들었고 실제 촬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위 법률이 의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손님이 “왜 째려보냐”며 화를 내고, 휴대폰을 얼굴 방향으로 고정한 행위가 위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무를 방해할 정도였다면 업무방해, 협박, 폭행에 준하는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께서 옷소매를 잡거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부분은 상대방이 문제 삼을 여지도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촬영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제지하려 한 것”이라는 경위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매장 CCTV 원본이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을 하시고, 사건 발생 일시, 손님의 말, 휴대폰을 든 방향과 시간, 카드결제 내역, 목격자 인적사항 또는 진술 가능 여부를 정리하십시오. 카드결제 내역은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원 확인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시 불안감을 느낀 경위도 사건 직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불법촬영으로 처벌해 달라”는 단정적 표현보다는, “손님이 휴대폰을 제 얼굴 방향으로 가로로 들어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고, 항의 과정에서 위협을 느꼈으니 실제 촬영 여부와 업무방해·협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당시 행위의 위협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관계 자체를 그대로 경찰에게 진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부 과장 또는 거짓말을 하시면 본인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휴대폰에 실제 촬영물이 있는지, CCTV상 휴대폰 화면·방향·행동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