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랑 관계 중 몰카를 찍힌 것 같습니다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관계를 하던 중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벽에 기대져 제 쪽을 향해 세워져 이ㅛ는걸 발견했습니다 당시엔 나 찍고 있는건가?

생각을 했지만 제가 자기 핸드폰 세워져 있는걸

보더니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좀 만지작 대다 덮어서

에이 설마로 넘겼는데 시간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관계 할때도 찍었으면 어떡하지??

휴대폰은 내 정신을 팔기 위한 도구고 사실은

초소형 카메라로 찍었음 어떡하지??? 등등

별의별 상상이 다 들더군요

이번주에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여나 계속 발뺌하고 화내면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포렌식 하면 휴지통에서도

삭제한거 다 뜬다던데 이때 만약 남자친구가 찍지

않았음이 검증되었을때 허위고소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막 고소도 못하겠네요 당시에 영상 찍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관계 도중 상대의 휴대폰이 나를 향해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순간은 설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때도 찍혔을까, 초소형 카메라로 찍혔을까 하는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계시는군요. 진지하게 물어보려 해도 발뺌당할까 봐, 그렇다고 고소하자니 증거가 없어 무고로 몰릴까 봐 혼자 끙끙 앓는 심정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고소 자체가 두려우시다면, 먼저 '상담'부터 시작하는 길이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보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 수사팀이 있는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현재 불안을 설명하시면, 수사 전 단계에서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그때 고소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에 대한 불안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질문자처럼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허위 고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는 명백히 거짓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질문자의 사례는 증거가 부족할 뿐 의심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만나 대화할 때는 상대에게 "찍었냐"고 몰아세우기보다, "내 쪽을 향해 세워져 있어서 불안했다. 확인시켜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과격하게 반응하거나 회피하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촬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처럼 실제 촬영이 의심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라면,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상대방측에서는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고소를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몰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그 대화는 녹음을 하여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소해서 무혐의 뜨더라도 의뢰인이 입을 손해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