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상해로 구형 8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형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범행가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처럼 범행가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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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구체적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상 누군지 알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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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 후 시간이 흐른후에 상대방의 자료가 허위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에 따라 금원의 지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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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범죄피해자인걸 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수사에 연루되지 않고 싶다고 하더라도 알린 행위로 인하여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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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외에 추후배상문제도 합의를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겷하지만, 합의당시에 알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의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이러한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인 이상이 폭행하는 경우,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들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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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상 사유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첫 신체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현역입대를 하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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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친구가 한국인의 명예훼손과 신상 유포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는 b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의 증거자료 수집등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뿐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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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1:1로 진실을 알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람들을 만나 거짓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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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미국처럼 외국인에게 주는 영주권 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한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요건은 20 가지 정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영주권자는 직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신분 존속기간 중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면제 받습니다.한국영주권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영주권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동포 영주권동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신청요건이 일반 영주권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투자영주권부동산 투자자(5억원 이상), 기업투자가(2백만불 이상) 등- 박사 학위자 영주권-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 소유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자-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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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환불을 번복 했는데 그게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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