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 후 시간이 흐른후에 상대방의 자료가 허위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민사소송중에 금액에 판결을 구하기위하여 여러가지 회계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라 모든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영위하던 중 , 우연치 않게 상대방이 그 당시 민사소송에 제출 하였던 자료들이
허위의 조작된 서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따라 분쟁이 해결 된 후, 시간이 흐른후에 해당 민사소송 분쟁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대방이 법원에 허위자료임을 알게 되었다면 , 이쪽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금원의 지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익이 없는한 인정되기 어렵고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송 사기 성립 여부와, 증거 위조죄, 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검토해보고 이에 따른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