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번호 도용 및 유출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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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면 소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소를 취하할 수 없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취하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의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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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닉네임을 000을살해하자 라고 적으면 처벌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000이라는 이름이 특이하거나 유명인이라는 등의 사유로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를 지징하는지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게임운영사 약관에 따라 해당 닉네임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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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비용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보수표 제20조에 보면 경매사건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가액에 따라 상이하니 질문자님이 경매를 하고자 하는 물건을 대입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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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협박이나 다른 정보도용 같은걸로 경찰서 고소할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상 "이사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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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장판,입주청소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해당 비용이 일반적인 통례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임대인에게 필요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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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차수당 기준을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1년근무 기간이 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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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중문 설치를 했는데 철거하라는데 어떻하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중문설치를 규제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제1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방지법 시행전에 설치를 했다고 하여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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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대표자(법인의)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2. 상법 제401조 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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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입 신고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경기도 본가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하다가 월세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한 경우라면 대항령 사실 외 허위전입신고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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