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탁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50만원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2. 보증공탁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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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먹고 도망간사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입니다. 10년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시효도과로 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절차진행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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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루는 세입자 퇴거시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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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대리변호사가 문서 송부촉탁을 신정했네여 문서송부촉탁이 입증자료가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서송부촉탁은 입증자료를 추가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원고 측에서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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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니 엄마 보ㅈ(초성아닙니다) 털이나 밀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 통매음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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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가진 사람들한테 지료 청구계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다수의견에 반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려는 경우, 추후에 대법원까지 법률분쟁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수의견에 따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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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즉, 퇴임하여 변호사로 개업하는 전직 판사에게 전관예우라는 혜택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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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모르고 임신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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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을 했다면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한 증거자료는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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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밭에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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