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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분묘기지권 가진 사람들한테 지료 청구계산

이번에 대법판결을보니 분묘기지권이 생긴 사람들한테도 지료를 청구할수잇다더군요. 소유자가 지료 청구한날로부터라고 다수의견이 판결했고 3명이 묘를 둔날부터인가로 청구할수있다로 판결했던거 같습니다. 이렇게 대법에서 이견이 잇는만큼 나중에 소송할때 묘를 둔날로부터 미납금액을 내라라고 해볼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지료는 어떻게 계산하여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평당으로해야할지 뭘로해야할지..

애초에 남의땅에 무단으로 침입한건데 사용권을 인정한다는 법부터 잘못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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