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묘기지권 가진 사람들한테 지료 청구계산
이번에 대법판결을보니 분묘기지권이 생긴 사람들한테도 지료를 청구할수잇다더군요. 소유자가 지료 청구한날로부터라고 다수의견이 판결했고 3명이 묘를 둔날부터인가로 청구할수있다로 판결했던거 같습니다. 이렇게 대법에서 이견이 잇는만큼 나중에 소송할때 묘를 둔날로부터 미납금액을 내라라고 해볼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지료는 어떻게 계산하여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평당으로해야할지 뭘로해야할지..
애초에 남의땅에 무단으로 침입한건데 사용권을 인정한다는 법부터 잘못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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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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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다수의견의 견해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지료는 감정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라 소유자가 지료 청구한날로부터 청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바,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에 반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려는 경우, 추후에 대법원까지 법률분쟁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수의견에 따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