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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개똥벌레

나는개똥벌레

25.02.17

분묘기지권 질문드립니다!!!!!

현재 선산에 장사법 이전에 성립된 분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0년 넘음)

장사법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이미 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2021년에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묘에도 지료를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료 청구 시효는 민사법에 따라서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분묘기지권 지료를 이제 청구 할 수 있다면

분묘기지권 지료 청구 시효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2021년 기준으로 2026년 까지 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 하면서

시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경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 채권의 시효가 적용되어 10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