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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소289
영악한소28921.12.10

전관예우가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법원 근처를 지나게 되면 플랜카드에 전관예우 관련 글들이 써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되고 아니면 영화에서도 전관예우에 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 전관예우가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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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며, 개인적인 친분관계 또는 선후배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아래에서 서술할 관피아, 유전무죄, 방산비리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전관예우의 발생 요건은 흔히 다음과 같다.

    • 진입 장벽이 높고 업계의 전문성이 높아서, 한번 업계에 들어오면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도 관련 계통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관료조직은 은퇴 후 동종업계 활동이 법적으로 제약되어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온 일이 있는 이상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은 관련 직종과 연계된 것들이다.

    • 조직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외부의 개입 및 감시가 어렵고, 내부의 인맥이 엄청나게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의 보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쳐내는 경우가 잦다. 법조계가 특히 심한데,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서열이 엄격하여 하위 기수가 높은 직책에 오르면 상위 기수가 일괄적으로 물러나는 것이(용퇴) 암묵의 룰이다. 당연히 조직에서는 후배의 성장+조직의 기강 유지[1]를 위해 자리를 양보한 선배에게 예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걸 무시했다간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다보니 실제 업무능력보다는 윗선의 인맥질, 정치질에 결과가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로펌들이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을 몇 억씩 들여서 고문으로 데려간다.

    • 국가 내에서 독점적인 업무 및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현관이건 전관이건 외부인이 이 업무, 권리에 관여될 경우 이들을 거쳐야 한다. 역시나 법조계가 대표적으로, 송사는 이 사람들 아니면 못하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유능한 법조인을 기용해야 되는데, 이 '유능하다'는 기준이 실력이 아니라 법조계 인맥과 정치력일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나 한번 실패하면 빨간 줄이 평생 가는 형사사건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절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위 검사출신 변호사라면 검사 인맥을 이용한 전관예우가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나비효과로 지목된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인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즉, 퇴임하여 변호사로 개업하는 전직 판사에게 전관예우라는 혜택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