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에서 습벽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는 무슨 표현인가요?
대법원에서 상습범에 대한 정의를 하는 판례를 읽던 중 습벽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는 무슨 표현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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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벽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를 말하는 것으로,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을 의미하는데 법률용어로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쓰는 말로는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상습범에 대한 판단 혹은 범행의 반복성에 대하여 얘기할 때 습벽이 있다/없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