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이후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 연락 두절 및 앱 탈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말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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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사는 사기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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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면 법인명의로 발행된 지불보증각서로 채권회수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한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의 경우 그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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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다 했는데 피해자가 형사소송 걸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고소를 걸 수 있지만, 합의를 한 내역을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걸수 있습니다.3. 보통은 형사부터 걸고, 민사소송을 후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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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에 대하여 항소기각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항소기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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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렇게 쓰면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위와 같이 기재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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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시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추천부분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달라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업무협약을 고려할 정도로 중요한 계약이라면 사전미팅이라고 진행해서 컨펌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선정이 어렵다면, 네이버검색을 하거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자문계약공고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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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처벌관련: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과 항거를 곤란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과 "항거를 곤란"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항거가 가능했는지 여부, 가능했다면 어느정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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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타로 욕해도 모욕죄 특정성에 해당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타로 말하는 것도 의미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욕한 경우 무조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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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할때 증거자료를 첨부하려고 하는데 상대 원고측이 그것을 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볼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반박을 해야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모두 보내줍니다. 상대방이 보면 안되는 정보는 가려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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