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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영타로 욕해도 모욕죄 특정성에 해당될수있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발년아를 영타로 ghdrlfehdTLqkfsusdk 이렇게 쳤는데

그 홍길동인사람이 그걸보고 열받아서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닉네임 욕한걸로는 특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는데

잘못 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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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행위를 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타로 말하는 것도 의미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욕한 경우 무조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