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타로 욕해도 모욕죄 특정성에 해당될수있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발년아를 영타로 ghdrlfehdTLqkfsusdk 이렇게 쳤는데
그 홍길동인사람이 그걸보고 열받아서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닉네임 욕한걸로는 특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는데
잘못 안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행위를 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타로 말하는 것도 의미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욕한 경우 무조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