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타로 욕해도 모욕죄 특정성에 해당될수있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발년아를 영타로 ghdrlfehdTLqkfsusdk 이렇게 쳤는데
그 홍길동인사람이 그걸보고 열받아서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닉네임 욕한걸로는 특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는데
잘못 안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행위를 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타로 말하는 것도 의미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욕한 경우 무조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