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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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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시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시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저희(법인)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차이가 있을까요?

받아야 할 돈도 많고 채무자도 다양합니다

대구지역에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은 곳이 있으면 전문적으로 업무협약 맺고 일 진행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달라질 만한 사항은 없으며, 통상의 경우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추천부분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달라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업무협약을 고려할 정도로 중요한 계약이라면 사전미팅이라고 진행해서 컨펌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선정이 어렵다면, 네이버검색을 하거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자문계약공고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