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시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시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저희(법인)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차이가 있을까요?
받아야 할 돈도 많고 채무자도 다양합니다
대구지역에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은 곳이 있으면 전문적으로 업무협약 맺고 일 진행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달라질 만한 사항은 없으며, 통상의 경우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추천부분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달라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업무협약을 고려할 정도로 중요한 계약이라면 사전미팅이라고 진행해서 컨펌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선정이 어렵다면, 네이버검색을 하거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자문계약공고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