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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닭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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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이후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 연락 두절 및 앱 탈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년 12월 6일 8시 25분에 판매자와 당근마켓 채팅을 이용하여 대화를 시작하였고, 사진상에 기스가 있는 것 같아보여 기스의 유무 여부를 물어본 뒤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2021년 12월 6일 오후 9시 10분경 신정네거리역 2호선 역사 내에서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시 외관과 화면 모두 괜찮아보여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오는 길에 판매 물품을 살펴본 결과, 판매 물품은 초기화를 한 뒤 초기설정만 마치고, 화면 rgb 값을 임의로 조정하여 화면에 잔상이 있는 것을 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2021년 12월 6일 오후 10시 01분경 이었고, 즉시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잔상이 있어서 환불을 해달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연락 두절이었고 저는 '당근마켓 신고하기'를 통하여 판매자를 신고하였습니다.

너무 애가 타는 마음에 2021년 12월 7일 오전 7시 57분에 하자가 있음을 고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므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채팅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판매자는 답변이 없었고, 당근마켓에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당근마켓 팀에서 2021년 12월 7일 오후 6시 50분에 돌아온 답변은 당근마켓 팀이 거래에 개입하려면 하자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에 대해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 구매 시점부터 하자가 있던 제품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인 2021년 12월 8일 5시경에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엔지니어 말을 들어본 결과, 화면 잔상은 장시간 화면을 켜놓아야 생기는 현상이고, 직거래 당시 화면 rgb값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정을 마친 후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구매자가 기기에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엔지니어가 기기 진단을 통해 s펜 인식 불량 현상을 발견하였고, 이 또한 알림창에 뜨는 알림을 꺼버리게 되면 직거래 당시에 확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리 견적은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패널 교체시 603,000원이라는 금액이라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당근마켓 채팅을 통해 2021년 12월 8일 오후 5시 24분에 증거 자료로 남겼지만, 판매자는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당근마켓에 또 다시 신고를 하였지만, 2021년 12월 9일 오전 10시 44분에 돌아온 답변은 판매자를 이용정지 시켰으니 조치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판매자가 이용정지 당한 후 탈퇴를 하였고, 이제는 연락을 할 방법조차 없어서 서울구로경찰서에 다녀오고,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전화해본 결과, 물건을 받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민사소송을 넣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만약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상대가 물건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실효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말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